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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Ȩ8·Î 의회에서하는일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며
시·군·구 대표로 선출된 의원을 기초의회 의원이라고 하며,
특별시·광역시·도를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을 광역의회 의원이라고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됩니다.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자격

18세 이상의 주민(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선거구 획정

시·도의회의 최소정수는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경우 1명,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경우 최소 2명으로 합니다.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는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지역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으로 정합니다.

선거기간

14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일

의원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후보자 추천

  • 정당추천: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
  • 선거권자: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100인 이상 200인 이하(도의원)

후보자 등록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투표)권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자치단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

개표, 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자.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의원등록

의회사무처

최초집회

의회사무처장 소집

개원식(원구성)

의장·부의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