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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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8-03-15 | 조회수 | 40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8- 16호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법령 기재에 따른 조항 변경과 ◦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시기 및 경상북도 물놀이장 규모에 맞는 배치기준 정비, 활동실비 현실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을 기재함(안 제1조) ◦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며,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 중에서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 중앙기관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기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이 경상북도 물놀이장의 수용 규모와 맞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5조) ◦ 수상구조대원 모집시 제13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수상구조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훈련 시간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 발대행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행사규정을 훈련, 행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16조) ◦ 수상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현실화 하고,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17조) ◦ 현장활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수상구조대원을 보호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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