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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58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115호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을 완화하고, 여성위원의 연임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인력 범위 확대 및 양성동등 기회 부여
◦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있어 건축사가 매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남여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 완화(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 여성위원들에 대한 연임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1항)
◦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안 제6조제3항제5호 신설)
◦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시 매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신청규정 완화(안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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