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11-20 | 조회수 | 58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115호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을 완화하고, 여성위원의 연임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인력 범위 확대 및 양성동등 기회 부여 ◦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있어 건축사가 매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남여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 완화(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 여성위원들에 대한 연임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1항) ◦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안 제6조제3항제5호 신설) ◦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시 매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신청규정 완화(안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