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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54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2.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인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5조)

나.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인구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9조에서 제14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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