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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회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301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게어장 내 친환경 어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대게어장 내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구손괴와 해양오염을 방지하며, 대게자망어업인들에 대하여 친환경 어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게어장 정비를 위한 지원범위에 대게어장 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 비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20.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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