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정관광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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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35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60호
경상북도 공정관광육성 및 지원조례안
「경상북도 공정관광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지의 교통체증, 소음공해, 쓰레기 증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이 침해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상생, 관광산업에 따른 이익의 균형적 분배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정관광 육성을 위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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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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