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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45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36호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2. 제정이유

❍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을 규정하여 도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경상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경상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도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개발된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안전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해 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도내 교통안전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교통안전 봉사와 관련한 활동실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차.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카. 고령운전자 표시를 유도 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13조)

파.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 기술개발자, 교통안전 봉사 단체, 모범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4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련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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