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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8-12-05 조회수 36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67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시설사용료 면제․감면대상자 추가

❍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시설확충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및 각종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 마련

❍ 이용객 예약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가 직접 예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민’,‘장애인’,‘다자녀가정’,‘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숙박시설 외 시설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및 협약을 맺은 기관 등이 사전예약을 하고자 할 때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면제·감면대상 확대 및 추가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2)

라. 별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은 관리·운영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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