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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28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21호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도지사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무인항공기 등의 순찰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대나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5항)

    나.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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