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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9 조회수 27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98호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수상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도지사의 신속한 수난구호 책무를 규정하고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난구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 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25. (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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