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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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34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62호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경북도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정원”, “정원문화”, “정원문화산업”, “경상북도 시민정원사”, “경북정원박람회” 등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원문화의 육성, 정원도시의 조성, 경북도민의 정문문화 기반 마련 지원 등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정책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사업, 민간정원의 개방 등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마. 도민참여의 원칙,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정원전문가의 양성, 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 바.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박람회 및 평가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17조) 사.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규정함(안 제1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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