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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긴급생활비 제도적 근거마련...관련 조례안 제정
작성자 의장실 작성일 2020-03-23 조회수 227

 

3월 19일 도의회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오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발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발행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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