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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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7-12-05 | 조회수 | 52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26호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북도의 관광일자리 창출․육성 등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계획 수립시 관광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관광일자리 창출 및 육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관광창업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사업 및 예산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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