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4-28 | 조회수 | 28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38호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현행 조례의 제3조 사립학교 재정보조 대상기관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55조에 따른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되어 있음 나. 그러나, 제4조제2항 보조사업 대상에서 사립의 초등학교가 누락되어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립 초등학교를 추가하여 법체계와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수업료 자율화학교”를 추가함 나. 제4조제2항에 초등학교를 추가함 다.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가. 「사립학교법」제43조 나. 「유아교육법」제2조 다. 「초·중등교육법」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55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