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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9 조회수 27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95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FTA 체결 등 대내외 농어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북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 재정립과 기금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용어 정의의 재정립(안 제2조, 제6조)

나. 기금확대조성계획에 의한 기금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제3항)

다.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7조에 따 른 통합관리기금 예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호)

라.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현행화(안 제8조제2항)

마. 지자체 자치법규(조례) 정비과제 통보(행정안전부, `19. 2. 15.)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9조~제9조의2, 제10조)

바.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변경(안 제11조제1항제1호)

사. 용어 정의 재정립에 따른 기금 융자 신청 대상자 수정

(안 제12조제2항)

아. 용어 정의 재정립에 따른 융자금 회수 관련 호 수정

(안 제15조제2호∼제7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25. (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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