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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57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8- 30호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11만원)가 2007년 개정된 후 변동이 없어
전문직 수당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아 능력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애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110,000원을 200,000원으로 상향
조정(조례 제13조의 별표 개정).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의회운영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kdb333@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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