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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3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04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회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부모회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 기능과 회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임원 등의 구성, 임원의 임기 및 자격,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학부모회의 조직, 총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대의원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재정지원 등 위임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 제5조, 제13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2조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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