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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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23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27호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예방 및 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 “심리적 외상(Trauma)”,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에 대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실태조사 등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 및 소진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을 규정함(안 제7조) ◦ 제6조와 제7의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금지를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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