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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23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27호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예방 및 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 “심리적 외상(Trauma)”,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에 대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실태조사 등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 및 소진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을 규정함(안 제7조)

◦ 제6조와 제7의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금지를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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