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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2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25호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1. 개정이유

❍ 1회용품의 사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업체를 “환경우수업체”로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심사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환경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환경우수업체 이용의 날 지정 및 홍보물에 등재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5조)

마.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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