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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42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58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개정(2014. 5. 28.)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보조금 지원의 범위(안 제3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교육기본법」제15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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