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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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8-10-30 | 조회수 | 42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58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개정(2014. 5. 28.)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보조금 지원의 범위(안 제3조)
5.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교육기본법」제15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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