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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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8-13 | 조회수 | 20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60호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2. 제정 이유 가. 미세먼지로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학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학생 건강 보호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및 점검,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마. 교육감의 학교 환기설비 확충 지원 규정(안 제8조) 바.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사.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5. 관계법령 가. 「유아교육법」제2조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다. 「학교보건법」제2조의2, 제4조 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 gbkjh@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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