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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62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5호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나. 교육감은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함(안 제5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경상북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가짐(안 제9조).

바.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및 관계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함(안 제 12조).

아. 교육감은 위탁기관의 계약 만료 90일전까지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안 제14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제9조, 제30조의2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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