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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22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63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온라인 게임 등으로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 또한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도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의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 경험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 등의 교육감의 책무규정(안 제3조)

나.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라.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규정(안 제6조~제10조)

마.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 제11조)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제4조

나.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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