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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34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8- 13호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의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운영(소집, 의결, 안건, 보고)방법을 정함(안 제3조)
◦ 간사와 서기의 인원수 및 지명방법을 정함(안 제5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해임 및 위촉 사유를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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