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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40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호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려인 주민”을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함(안 제4조).

◦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자치 단체 설립 지원,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의료지원 사업,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제5조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을 고려인 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도민이 아닌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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