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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38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74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8년 12월 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취득세 면제(안 제4조)

나.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가 신도시 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2019년말까지 취득세 감면(안 제14조)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관련법령 :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

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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