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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양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2-17 조회수 190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

 

예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되는 데, 개정안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제68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박차양 의원은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예비 심사내용을 예결위 심사의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사전 조율해 오던 것을 규칙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9개 시도의회에서 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2월 16일(월)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고, 12월 20일(금)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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