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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4 조회수 26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68호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기(旗), 문장(紋章), 브랜드(brand), 나무, 새, 꽃 및 노래 등의 상징물이 목적에 부합하게 품위 있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함.

❍ 경상북도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상징물 관련사업 추진 등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기의 게양과 게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심벌마크 등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상징물 관련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심벌마크 등의 사용승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자. 심벌마크 등의 사용승인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차. 상징물의 관리를 위한 심의·의결을 규정함(안 제11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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