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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40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76호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고부가가치 산업인 요트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임. 특히,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요트인구 조성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도내 요트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해양레저 저변확대와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요트, 요트산업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요트교육,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요트경기대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규정(안 제6조)

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 제7조)

 

  1. 조 례 안 : 붙임참조

 

  1. 관련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

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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