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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28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6호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나. 주관부서에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관리하고 업무협약의 이행 추진상황 점검하여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5조).

다.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매년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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