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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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24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1호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적용 및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하천점용료 부담 경감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시설의 점용료 80% 감면 신설(안 제3조 및 별표 2) ❍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개정(별표 1) ❍ 「하천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감면 신설(별표 2) ❍ 조례 제3876호(2016.12.29.) 일부개정시 미 반영된 별표 3 삭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법 시행령」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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