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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4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1호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적용 및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하천점용료 부담 경감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

  1.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시설의 점용료 80% 감면 신설(안 제3조 및 별표 2)

❍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개정(별표 1)

❍ 「하천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감면 신설(별표 2)

❍ 조례 제3876호(2016.12.29.) 일부개정시 미 반영된 별표 3 삭제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법 시행령」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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