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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3-21 조회수 342
제7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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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적극 반대 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문화다양성의 이름으로 외국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만 살펴보더라도 경산시 2018년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상당수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건 혹은 3건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정도로 경제력이 있음에도 자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에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면 당연히 이중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지원, 부모자녀를 위한 성장지원(리더쉽, 진로코칭,직업체험활동 등),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결혼이민자취업지원, 자격증반 지원, 검정고시 지원,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자녀도 받기 어려운 진로코칭, 가정방문교육 등등... 굳이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 혈세를 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로 경산시 외국인 기준 1인당 787천원 이상의 의료보험 혜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지원은 그만하시고 자국민의 전체적인 혜택과 지원을 늘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너무 많은 한국인 정서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적 요소가 많습니다. 영국의 경우 이슬람 사람들의 이민자들이 늘어나자 모슬렘 사원들이 지어지게 되고 그들의 문화가 시작되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명예 살인까지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게시되는 외국인 범죄가 날로 날로 증가 추세인것은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 정서의 옳음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되길 응원합니다! 자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

좀 더 붙여.... 예를 들어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도 적극 반대합니다! 퀴어축제가 열리는 시간 그 거리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눈을 뜨고 있기 어려울 정도의 관경이 벌어집니다..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하라는 것은 다수에 대한 무시가 아닐까요? 동성애 관련 영상은 청소년도 볼 수 있는 등급 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봐도 되는 것인가요? 왜 청소년 유해물이 아니냐고 되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봐도 되는게 정말 맞습니까?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정말 나라를 위한 곳에 써주십시오! 문화 다양성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 반대합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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