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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2-04-15 조회수 3082
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4월 10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및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본이회의 앞서, 오전 10시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후, 11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상임위원회에 상정예정인 주요 안건. 1. 경상북도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미만의 면과 인구 6천미만 동은 인접지역과 통합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함. ■조정후 현황 ■선거구수 : 337개소 ■ 334개소(■3) 제 목: 제167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10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및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본이회의 앞서, 오전 10시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후, 11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정소 : 342명 ■ 339명(■3) 2.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 뒷받침과 일반 휴직자의 연가공제방법 개선 ■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시행토록 함 3,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 제정이유 :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주요골자 - 매 5년마다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ㆍ시행 - 멸종위기 동ㆍ식물지정과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 자연휴식지의 운영등 시ㆍ군조례로 정할 사항 규정 4.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관렵법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의 정비 ■ 주요골자 : - 유기동물 보호관리 조례 제정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전환된 수리계의 조직,운영 권한등 34건을 사무위임대상에서 폐지 5.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선임 이유 : 200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함 ■ 위원 구성 : 9 명 - 도의원 3, 공인회계사 2, 세무사 2, 재무관련 경험자 2 6.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중복내용 삭제 및 경북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근거 마련 ■ 주요골자 - 사업자 책무 및 도민의 의무조항 삭제 - 추진협의회 지원근거 조항의 신설 7.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2002. 1. 4)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및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기준 조정 ■ 주요골자 - 숙박료 인상(1야당) : 41,000원 ■ 46,000원 - 원격지회의 출석비(1일) : 49,300원 ■ 5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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