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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도의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2-20 조회수 193

경상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 무소속)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본 조례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법인, 단체,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과 인증 유지를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 등 개별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 및 컨설팅, 인증 및 사후관리,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와 인증지표 개발, 사후관리를 규정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및 품질정보 제공 등과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과 예산지원, 위탁사업에 대한 검사·확인을 규정했다.

 

김하수 의원은 “경상북도에는 3,24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 중 3,140개소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108개소와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평가나 서비스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며,

“최근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상시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 주민들의 체감복지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다른 광역 시·도까지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이양될 것으로 정책 변화가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제정 조례는 2019년 12월 9일(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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