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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26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31호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개정 (2018. 12. 31)에 따른 곤충산업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2018. 12. 31)함에 따라 조례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상북도의 곤충산업 발전을 도모함

3. 주요내용

❍ 곤충생산업․곤충가공업․곤충유통업 등 곤충산업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제2호)

❍ 경상북도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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