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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44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53 호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관성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위원회 및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 자격과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사유 규정(안 제6조에서 제8조).

라. 위원회 회의 절차 및 출석회의 예외 사유 명시(안 제9조).

마.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안 제10조).

바. 위원회 정비 및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

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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