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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37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37호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매년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의 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과 포상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등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발전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의 육성과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편의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

카.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지원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13조)

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위해요소 측정 및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

파.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사업과 지원을 규정함(안 제15조)

하.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16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련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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