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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27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29호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조례안

 

2. 제정이유

◦ 아동·청소년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해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과도한 채무를 상속받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4.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3. 0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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