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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졍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4 조회수 23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72호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상북도가 글로벌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도내 원전해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기업들이 다양한 해체 신기술을 확보하여 국내외 원전해체산업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원전해체 전문 인재육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

사. 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2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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