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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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29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42호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 신설 조항에 의거 규정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 신설 및 가축방역심의회 당연직 위원 등의 소속 기관 명칭 현행화 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의 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함
가. 지원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4조제1호 및 제4호) 나.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 신설함(안 제5조) 다. 가축방역심의회 조문 폐지 및 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조문을 삭제함(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마.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16조2, 안 제16조3, 안 제16조의4)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5.5.(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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