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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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28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76호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현재 시‧군지역의 외곽지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요원들이 급식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력 낭비가 심해 이는 소방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관서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방기관, 근무자, 급식환경, 취사인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안 제2조) ❍ 소방기관에서 근무자의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소방기관 근무자의 급식환경 개선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제4조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6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조, 제8조, 제9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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