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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42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43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취약한 농업생산 환경으로 농업의 지속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보급 및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스마트농업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제한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경상북도 스마트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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