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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30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03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도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체육대회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 4조)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가. 「학교체육진흥법」제2조, 제12조

나.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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