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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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27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18호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2. 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18. 2. 9.시행)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해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빈집 철거명령 시기는 빈집정비계획 고시 후 6개월 이후로 정함(안 제5조) ❍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지정개발자의 정보제공 및 주민합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및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사용료 감면 및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관련법령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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