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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145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1,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광단지 투자촉진, 향토기업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 감면 연장, 그리고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연장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조항 중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관광단지투자촉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향토기업, 연구개발특구 지역,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히,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서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여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실익분석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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