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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31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94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2. 개정이유

❍ 교육안전사고와 교육안전의 범위에 각각 재난․재해와 재난안전 및 응급처치를 추가함으로써, 관내 소재 학교에서 교육구성원의 교육안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육안전사고의 범위에 재난․재해 추가(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교육안전의 일반원칙 명시(안 제3조 신설)

다.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 및 응급처치 추가(안 제5조제9호 신설)

라. 교육안전 현황 평가 및 결과 공개(안 제18조 신설)

  1.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2. ·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제17조의5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내지 제5조,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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