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8-09-21 | 조회수 | 50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55호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위원회 및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 구성과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사유 규정(안 제6조에서 제8조). 라. 위원회 회의 절차 및 출석회의 예외 사유 명시(안 제9조). 마.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안 제10조). 바. 위원회 정비 및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제 12조). 아. 위원회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이전글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