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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37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8- 14호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의 필요성 감소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정비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정비(제5조, 제7조)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 및 별표 신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 수립‧시행 의무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른 시행 의무 내용으로 변경(제5조,제6조)
◦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전체 삭제(제11조, 제12조,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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