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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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8-03-15 | 조회수 | 55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19호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엔딩노트(Ending Note)”,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경북도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제공,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 등 필요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육성·관리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웰다잉 교육 인력 육성 사업 등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를 규정함(안 제9조) ◦ 웰다잉 문화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20.(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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